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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무/절세] 2026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및 신고 기한 완벽 정리

by 알리미도깨비 2026. 8. 27.

 

상속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정리

 

1. 상속세 제도의 개요 및 과세 기준

 

상속세는 사망(상속개시일)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넘겨줄 때 내는 세금이라면, 상속세는 사후에 남겨진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세법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꽤 높은 수준의 '상속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한도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2. 상속세 핵심 면제 한도액 (공제 기준)

 

상속인의 구성(배우자 및 자녀 유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1.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면제)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다면 기본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전액 면제)입니다.

 

  • 일괄공제: 자녀가 받을 몫에 대해 기본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2.2. 자녀만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 면제)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거나 이혼하여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괄공제 5억 원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3.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세는 유가족이 재산을 파악하고 세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교적 넉넉한 신고 기한을 줍니다.

 

  • 법정 신고 기한: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 2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2월 말일로부터 6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신고)

 

 

4. 기한 후 자진신고 혜택 및 무신고 가산세(페널티)

 

  • 자진신고 세액공제: 정해진 6개월 기한 내에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할인(세액공제)해 줍니다.
  •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반대로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거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할 경우, 산출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씩 불어나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무거운 페널티를 맞게 되므로 기한 엄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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