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운전면허 벌점 제도의 개요 및 행정처분 기준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시 그 경중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벌점이 누적되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면허 정지: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예: 45점 누적 시 45일간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가 완전히 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및 초기화 조건
한 번 받은 벌점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과 기간을 충족하면 벌점이 0점으로 소멸합니다.
2.1. 40점 미만 벌점의 자동 소멸 (1년 무사고)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단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없이 안전 운전을 유지하면, 누적되어 있던 벌점은 자동으로 0점으로 소멸합니다.
2.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한 감경
벌점이 40점 미만이더라도 소멸 기간을 기다리기 불안하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벌점 감경 교육'을 자비(수강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시 누적 벌점에서 20점을 즉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3. 벌점 상계 방어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안전 운전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경찰청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훗날 면허 정지 위기 시 벌점을 깎아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3.1.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혜택
경찰청에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접수한 후 1년간 이를 완벽하게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누적되며, 향후 실수로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면허가 정지될 상황에 처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10점 단위)만큼 벌점을 상계하여 정지 일수를 줄이거나 면허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여 1분 만에 즉시 서약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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