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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절세] 2026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액(공제 한도) 및 부부 공동명의 특례 완벽 정리

by 알리미도깨비 2026. 8. 31.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부 공동명의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 및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당해 연도의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매년 11월 하순에 발송되며, 정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2. 주택분 종부세 공제 한도액 (과세 대상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소유 형태 및 대상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비고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 12억 원 12억 초과분부터 과세
다주택자 (개인별 합산) 9억 원 2주택 이상 소유 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부부 각각 9억 원 (총 18억 원) 특례 신청 시 12억 원으로 변경 가능
법인 소유 주택 기본 공제 없음 (0원) 전액 과세 (단일 최고 세율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최대 80%)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크게 감면해 줍니다.

 

  •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부터 연령 구간에 따라 20% ~ 40%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20% ~ 50% 공제
  • 두 가지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최대 80%까지만 한도로 세액이 감면됩니다.

 

 

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신청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 명의(12억 원)보다 무조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장기 보유를 했다면, 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단독 명의처럼 12억 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고지서가 나오기 전,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반드시 유불리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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