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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절세] 2026년 가족 간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증여세 면제(무이자) 한도 완벽 정리

by 알리미도깨비 2026. 9. 2.

 

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1. 가족 간 계좌 이체,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부족할 때 부모가 자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이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대비하지 않고 거액이 오가면 추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무거운 증여세와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폭탄 피하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필수 요건

 

증여가 아닌 '진짜로 빌린 돈'임을 국세청에 입증하려면 돈이 오가기 전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인적 사항, 차용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 시기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작성 시기 증빙: 차용증을 과거에 작성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4.6%)과 '무이자' 차용 한도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적정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이자를 주고받아야 하지만,

세법에는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무이자 차용 마법의 구간: 이 규정을 역산하면, 최대 2억 1,739만 원까지는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증여세가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억 1,739만 원 × 4.6% = 약 999만 9,940원)

 

 

4.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의 '객관적 증빙' 남기기

 

차용증만 완벽하게 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제 상환 내역을 깐깐하게 추적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 지급일과 원금 상환일에 맞춰 반드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증빙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금물이며, 이체할 때는 적요란에 '10월 이자', '원금 1차 상환' 등 목적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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